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회사가 구인광고를 낸 것 자체가 귀하에 대한 사직권고 또는 해고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앞서 구인광고 낸것에 대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간접적인 구인광고 게시 등이 곧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차후 회사측에 귀하에 대한 해고나 권고사직 조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구인광고 내용을 프린트(내용 및 구인날짜 등)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하와 병원간에 진행되고 있는 긴장관계를 차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회사는 나름대로 자신의 갖고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겠지만, 정작 근로자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원무청구를 맡고 있습니다.
>한동안 관리부장님이 저에게 이유없이 말도 안 하시고 있다가 어느날 우연히 보니 구인광고 사이트에 제 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 놓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냥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 다니기가 부담스럽고 또한 편하지도 않습니다. 가시방석 같아서요.
>그만둬야지 제 맘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몰래 광고낸 것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귀하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회사가 구인광고를 낸 것 자체가 귀하에 대한 사직권고 또는 해고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앞서 구인광고 낸것에 대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간접적인 구인광고 게시 등이 곧 해고나 권고사직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차후 회사측에 귀하에 대한 해고나 권고사직 조치가 나올 것에 대비하여 구인광고 내용을 프린트(내용 및 구인날짜 등)해서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귀하와 병원간에 진행되고 있는 긴장관계를 차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해고시 부당해고구제신청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회사가 입증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하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함에 있어 회사는 나름대로 자신의 갖고 있는 유리한 자료를 활용하겠지만, 정작 근로자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 난감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원무청구를 맡고 있습니다.
>한동안 관리부장님이 저에게 이유없이 말도 안 하시고 있다가 어느날 우연히 보니 구인광고 사이트에 제 자리를 구한다는 광고를 내 놓았더군요..
>너무 어이없고 저보고 나가라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냥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회사 다니기가 부담스럽고 또한 편하지도 않습니다. 가시방석 같아서요.
>그만둬야지 제 맘이 편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몰래 광고낸 것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