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는 대부분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전대체를 요구함으로써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본래의 주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근로기준법에서 '1주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사용할 수 있는 원칙이 소멸되는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근거가 개별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최소 24시간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일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5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휴일의 사전대체를 통지, 주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시키는 경우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근로자가 스스로 휴일대체를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용인하는 경우)라면 노사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여원 68240-342, 2001.8.22)
"근로관계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2) 최소한 일정기간 이전에 휴일의 사전대체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없는 상황
>   ⇒ 예를들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근로자 본인 스스로 주휴일에 출근을 했고 그것데 대한 보상은 금전이 아닌 대체휴가로 갈음할 경우에 사전대체 내용을 통보하지 못했을 때의 처리방법은 어떠한지요?
>대체휴가 발생 기간 및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니면 언제든 자유롭게 쓰고 싶은 날 대체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사용에 대한 제한도 할 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20% 정도의 사원이 제각각 자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휴일의 사전대체를 위해서는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화함과 함께, 2) 최소한 일정기간 이전에 휴일의 사전대체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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