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원은 감시적근로자라고 합니다. 감시적근로자(경비원)은 크게 1) 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2) 노동로부터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법적 근로조건이 달라집니다.
1)의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8시간, 1주40시간 또는 44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연월차휴가등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라면 1일8시간, 1주40시간 또는 44시간, 주휴일, 휴게시간 등은 적용받지 못하며 단지 연차휴가, 월차휴가(44시간사업장에 한함), 야간근로수당만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경비업무라면 아마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전문업체에서 2)의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록 1일8시간과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등을 적용받지는 못하지만, 오후 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시간당 임금의 50%)와 연차휴가, 월차휴가(주44시간사업장에 한함)는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근무를 하고 있는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교대근무 하고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생겨 하루라도 쉬게
>되면 대근자 일당을 나가 직접주어야 하는데
>경비근무자는 년월차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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