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써 당연히 '유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육유급휴가란 휴가를 사용한 시기나 날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년차휴가를 3일 사용했습니다....
>년차휴가를 사용한날은 급여계산시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무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유급이 되어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청에 (위반사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 2004.09.15 2717
☞노동청 알선자 채용시 지원되는건?(신규채용장려금) 2007.08.29 1151
☞노동착취 맞나요? (본래업무외 다른 업무 수행에 따른 임금보전) 2006.03.24 1071
☞노동조합해산(노동조합 분할의 절차) 2004.11.02 779
☞노동조합장의 임기,효력(임기 만료 후에도 노동조합 대표자로 활... 2004.10.21 2592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노동3권의 보장이 되는지요? (연장근... 2008.02.22 1176
☞노동조합의 조직 기구개편 2005.10.10 405
☞노동조합의 문서 복사 및 합의서의 공개 방법 2005.01.19 477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노동위원회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것에 ... 2007.01.23 643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전직원 해고 후 유령 설립 법인을 이용... 2008.08.22 932
☞노동조합을 없애고 임원이 다른 회사 사장으로 가서 동종업을 계... 2008.07.28 915
☞노동조합을 설립코자 합니다. 2006.10.17 710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요 2005.03.21 573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되어 재심 (노조임원의 해임과 일반 조합... 2005.05.18 2822
☞노동조합에서 체결된 단체 협약을 비조합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 2005.10.06 479
☞노동조합에서 조합가입을 막는다면 2008.12.22 1119
☞노동조합에 임.단협정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2006.11.12 1620
☞노동조합에 의한 비노조원의 해고가 가능한지요? 2004.02.26 1069
☞노동조합에 대해 (제명과 복권) 2005.12.06 1029
☞노동조합에 대한 바하발언을 한 비조합원(현장관리자)의 징계방... 2004.05.06 724
Board Pagination Prev 1 ...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