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는 회사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삼천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어머니가 발(골절)을 다쳐서 병원에 보름 넘게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퇴원한 상태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 장이나 은행업무(세금등)
그런거 잘 못 보고 계십니다. 아들되는 입장에서 어머니를 혼자 두게 되면 불효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는 67세이고 주민등록상 혼자 계시며 도와줄분들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쪽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부담이 됩니다.
보통 삼천포에서 부산까지 출근하면 1시간 40~50분 걸리고 사상터미널에서 회사까지 가면 2시간이 넘게 되어 버립니다. 물론 차를 구입해서 다녀 볼까 생각해 봤지만 교통비,기름값 이나 여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 되어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어머니(가족) 부양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고 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은 2007.03.01일 부터 들어가 있고 전 미혼입니다.
저는 회사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삼천포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에 어머니가 발(골절)을 다쳐서 병원에 보름 넘게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퇴원한 상태지만 아직도 거동이 불편해 장이나 은행업무(세금등)
그런거 잘 못 보고 계십니다. 아들되는 입장에서 어머니를 혼자 두게 되면 불효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니 연세는 67세이고 주민등록상 혼자 계시며 도와줄분들이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쪽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부담이 됩니다.
보통 삼천포에서 부산까지 출근하면 1시간 40~50분 걸리고 사상터미널에서 회사까지 가면 2시간이 넘게 되어 버립니다. 물론 차를 구입해서 다녀 볼까 생각해 봤지만 교통비,기름값 이나 여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 되어 이사를 할 생각입니다.
만약 어머니(가족) 부양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고 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보험은 2007.03.01일 부터 들어가 있고 전 미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