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사는 서면으로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구두상만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회사측에서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수습기간중이라면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므로 한달정도까지 사직서를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퇴직하시고자 하는 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27일에입사를하고3개월수습기간중인
>2월13일에관둔다고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울로가게되어말했는데
>다음날사람을구할때까지일해달라는데.........
>그게한달이될지두달이될지모르는마당에
>내가막무가내로사람구할때까지일을해야하는겁니까??
>다음달까지일하면3개월수습기간이지나는건데
>퇴직할때 까다롭지않을까요??
>빠른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사직의사는 서면으로 밝혔는지 궁금합니다. 구두상만으로 표시하였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이라면 회사측에서 한달정도의 기간을 두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현재 수습기간중이라면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므로 한달정도까지 사직서를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퇴직하시고자 하는 날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1월27일에입사를하고3개월수습기간중인
>2월13일에관둔다고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울로가게되어말했는데
>다음날사람을구할때까지일해달라는데.........
>그게한달이될지두달이될지모르는마당에
>내가막무가내로사람구할때까지일을해야하는겁니까??
>다음달까지일하면3개월수습기간이지나는건데
>퇴직할때 까다롭지않을까요??
>빠른답변주시면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