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이후 친족과 동거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수는 귀하의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할 경우 출산휴가 사용전 역산 90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50%가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최저임금 일급액의 90%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사휴직 및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기준기간 18개월을 초과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휴직 사유가 질병, 부상,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해당 휴직기간이 가준기간 연장에 해당함으로 추후 실업신청시 휴직기간에 대한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기준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가입기간과 향후 휴직 사용에 따른 기준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준기간 미달로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산전후휴가및 육아휴직 후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
>다른분 질문과 답변을 보았는데 제경우는 어떤지 잘모르겠더라구여..
>
>..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
>
>현재  임신 1개월 정도 되는데 회사 사업장 특성상 사사휴직(출산전까지) 을 쓰고
>
>다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 퇴직을 할 계획 인데요.
>
>원래 임신인줄 몰랐을때는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전으로 인한 회사 퇴직이 불가피 하게 되
>
>어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경기도 -> 통영 남편과는 2년정도 주말부부로 생활해 왔구요....)
>
>임신을 하니 육아 휴직 수당도 받을수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까지 받는게 이득인것 같아서요.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
>근데 사사휴직, 출산 휴가. 육아 휴직 후 퇴직해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남편이랑 이번에 내려가니깐 주소는 담달에 그쪽으로 옮길텐데요...휴직 2년 경과 된 후  복직할 시점에 퇴사하는 거거든요..이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주거지 이전 사유로요.....
>
>
>혹여 휴직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수 있따면 월 실업 급여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전 2000년 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해 왔구요..
>
>월 평균 실 수령액 150정도 였거든요...
>
>아시는 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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