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제1항~제3항은 출근율에 따른 기본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규정이고, 제4항은 가산연차휴가일수에 관한 규정이고, 제5항은 연차휴가사용방법 및 유급처리에 관한 규정이고, 말씀하신 제6항은 기본연차휴가일수(제1항~제3항)를 위한 출근율산정방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출산휴가기간 등)에 관한 처리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기본연차휴가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특별한 기간(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말라는 의미이지, 특별한 기간(출산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대해 상여금이나, 통상임금외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처리 원칙에 대한 법적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 발히고 있듯이 '최초 60일간에 대한 유급'원칙이 전부인데, 유급처리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몇조몇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마련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원칙이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만 견지된다면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처리하거나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7.1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우리 회사는 서울의 본부 밑에 전국에 16개의 사업장을 둬 본부를 포함한 총 17개의 사업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 또는 산후 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기간 중 급여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17개 사무소중 급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
>첫째 어떤 사업장은 통상임금 만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기타임금(가족수당 등)과 상여금까지도 전액 지급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
>둘째 또 다른 사무소는 기타임금(가족수당) 및 상여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30일치는 무급으로 계산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있어 다음 소개하는 바와 같이 사규를 마련하여 2007.8.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전자(前字)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규마련 이전에 첫째 아이 낳을때 출산휴가 때에는 상여금을 전액 받았는데 둘째 아이 출산휴가때에는 상여금이 갂였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를 예를 들면서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출근으로 봐 주는데 무단결근 자와 같이 통상임금외에 상여금까지 감액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우리 회사에서 마련한 사규를 소개해 드리오니 위법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사 례>
>
>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석달동안 출산휴가를 주었음.(다만 통상임금은 월 1,000,00원 가정)
>
>② 급여계산 방법
>
>- 10월 ~ 11월까지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 임금까지 전액지급
>
>- 12월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임금 지급하지 않았음.
>
>- 12월 분기상여금(귀속월 10월~12월)중 90분의 30일분은 무급으로(1백만원 × 30일 ÷ 90일 333,330원) 하고 60일분만 지급(666,670원)하였음
>
>- ‘08. 1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은 {(1,000,000원×(30일×2)÷365일=164,380원}을 감액하고 835,62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하였음.
>
>- ‘08.11월에 지급 하게될 특별상여금(매년 1회)은 {1,000,000×30일÷365일=82,190원}을 감액하고 917,810원을 지급키로 되어있음.
>
>- ‘08. 4월에 지급 하게될 문화생활비(매년 1회)도 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하고 지급키로 되어 있음.
1.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제1항~제3항은 출근율에 따른 기본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규정이고, 제4항은 가산연차휴가일수에 관한 규정이고, 제5항은 연차휴가사용방법 및 유급처리에 관한 규정이고, 말씀하신 제6항은 기본연차휴가일수(제1항~제3항)를 위한 출근율산정방법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출산휴가기간 등)에 관한 처리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기본연차휴가일수는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는데,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특별한 기간(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부여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말라는 의미이지, 특별한 기간(출산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기간중 일부의 기간에 대해 상여금이나, 통상임금외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을 명분으로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처리 원칙에 대한 법적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에서 발히고 있듯이 '최초 60일간에 대한 유급'원칙이 전부인데, 유급처리의 수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몇조몇항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마련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지급원칙이 '출산휴가 1일째부터 60일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만 견지된다면 출산휴가 61일째~90일째기간에 대해 전부 무급처리하거나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방법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7.1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
>우리 회사는 서울의 본부 밑에 전국에 16개의 사업장을 둬 본부를 포함한 총 17개의 사업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 또는 산후 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기간 중 급여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17개 사무소중 급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
>첫째 어떤 사업장은 통상임금 만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기타임금(가족수당 등)과 상여금까지도 전액 지급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
>둘째 또 다른 사무소는 기타임금(가족수당) 및 상여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30일치는 무급으로 계산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있어 다음 소개하는 바와 같이 사규를 마련하여 2007.8.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전자(前字)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규마련 이전에 첫째 아이 낳을때 출산휴가 때에는 상여금을 전액 받았는데 둘째 아이 출산휴가때에는 상여금이 갂였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를 예를 들면서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출근으로 봐 주는데 무단결근 자와 같이 통상임금외에 상여금까지 감액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
>다음은 우리 회사에서 마련한 사규를 소개해 드리오니 위법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사 례>
>
>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석달동안 출산휴가를 주었음.(다만 통상임금은 월 1,000,00원 가정)
>
>② 급여계산 방법
>
>- 10월 ~ 11월까지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 임금까지 전액지급
>
>- 12월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임금 지급하지 않았음.
>
>- 12월 분기상여금(귀속월 10월~12월)중 90분의 30일분은 무급으로(1백만원 × 30일 ÷ 90일 333,330원) 하고 60일분만 지급(666,670원)하였음
>
>- ‘08. 1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은 {(1,000,000원×(30일×2)÷365일=164,380원}을 감액하고 835,62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하였음.
>
>- ‘08.11월에 지급 하게될 특별상여금(매년 1회)은 {1,000,000×30일÷365일=82,190원}을 감액하고 917,810원을 지급키로 되어있음.
>
>- ‘08. 4월에 지급 하게될 문화생활비(매년 1회)도 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하고 지급키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