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7.1부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서울의 본부 밑에 전국에 16개의 사업장을 둬 본부를 포함한 총 17개의 사업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 또는 산후 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기간 중 급여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17개 사무소중 급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첫째 어떤 사업장은 통상임금 만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기타임금(가족수당 등)과 상여금까지도 전액 지급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둘째 또 다른 사무소는 기타임금(가족수당) 및 상여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30일치는 무급으로 계산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있어 다음 소개하는 바와 같이 사규를 마련하여 2007.8.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자(前字)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규마련 이전에 첫째 아이 낳을때 출산휴가 때에는 상여금을 전액 받았는데 둘째 아이 출산휴가때에는 상여금이 갂였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를 예를 들면서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출근으로 봐 주는데 무단결근 자와 같이 통상임금외에 상여금까지 감액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에서 마련한 사규를 소개해 드리오니 위법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 례>
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석달동안 출산휴가를 주었음.(다만 통상임금은 월 1,000,00원 가정)
② 급여계산 방법
- 10월 ~ 11월까지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 임금까지 전액지급
- 12월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임금 지급하지 않았음.
- 12월 분기상여금(귀속월 10월~12월)중 90분의 30일분은 무급으로(1백만원 × 30일 ÷ 90일 333,330원) 하고 60일분만 지급(666,670원)하였음
- ‘08. 1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은 {(1,000,000원×(30일×2)÷365일=164,380원}을 감액하고 835,62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하였음.
- ‘08.11월에 지급 하게될 특별상여금(매년 1회)은 {1,000,000×30일÷365일=82,190원}을 감액하고 917,810원을 지급키로 되어있음.
- ‘08. 4월에 지급 하게될 문화생활비(매년 1회)도 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하고 지급키로 되어 있음.
우리 회사는 서울의 본부 밑에 전국에 16개의 사업장을 둬 본부를 포함한 총 17개의 사업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 또는 산후 휴가 90일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급기간 중 급여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한바가 없어 17개 사무소중 급여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 이었습니다.
첫째 어떤 사업장은 통상임금 만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기타임금(가족수당 등)과 상여금까지도 전액 지급 하는데가 있는 반면에,
둘째 또 다른 사무소는 기타임금(가족수당) 및 상여금도 통상임금과 마찬가지로 30일치는 무급으로 계산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있어 다음 소개하는 바와 같이 사규를 마련하여 2007.8.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자(前字)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규마련 이전에 첫째 아이 낳을때 출산휴가 때에는 상여금을 전액 받았는데 둘째 아이 출산휴가때에는 상여금이 갂였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2호를 예를 들면서 출산휴가 기간중에는 출근으로 봐 주는데 무단결근 자와 같이 통상임금외에 상여금까지 감액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 회사에서 마련한 사규를 소개해 드리오니 위법인지 여부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 례>
① 2007.10.1부터 2007.12.31까지 석달동안 출산휴가를 주었음.(다만 통상임금은 월 1,000,00원 가정)
② 급여계산 방법
- 10월 ~ 11월까지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 임금까지 전액지급
- 12월 통상임금외에 가족수당 등 기타임금 지급하지 않았음.
- 12월 분기상여금(귀속월 10월~12월)중 90분의 30일분은 무급으로(1백만원 × 30일 ÷ 90일 333,330원) 하고 60일분만 지급(666,670원)하였음
- ‘08. 1월에 지급한 정근수당(연 2회 지급)은 {(1,000,000원×(30일×2)÷365일=164,380원}을 감액하고 835,620원을 정근수당으로 지급 하였음.
- ‘08.11월에 지급 하게될 특별상여금(매년 1회)은 {1,000,000×30일÷365일=82,190원}을 감액하고 917,810원을 지급키로 되어있음.
- ‘08. 4월에 지급 하게될 문화생활비(매년 1회)도 위의 특별상여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액하고 지급키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