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무급, 유급에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에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다음날이 최종퇴직일로 간주됩니다. 퇴사 마지막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면 연차휴가 사용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일은 늦출 수 있는지)
>상담소 2008년 01월 30일 16시 25분 | 조회수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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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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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이 2008.2.1.이고 이때까지의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2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2008.2.1.에 퇴직(근무는 1.31.까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 퇴직일은 2008.2.1이 됨.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노사간 합의)로써, 근로자가 미사용연차휴가(12일)를 유급휴가로 사용하고, 회사는 퇴직일을 2008.2.19.로 처리하는 경우: 퇴직일은 2008.2.19.가 됨. 이 경우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2월의 1,2,4,5,9,11,12,13,14,15,16,18일이 되며, 2월의 3(주휴일),6,7,8(구정휴일),10(주휴일),17(주휴일)은 유급휴일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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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란, '본래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날'(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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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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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에 대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에 있어 미 사용분에 대하여는 보상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그 미사용 일수만큼 본인 합의하에 재직케하고 미사용일수의 마지막날을 퇴직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예를들면.. 오늘이 본인이 원하는 퇴사일이고 잔여휴가일이 12일 남았다면 12일째 되는날을 퇴사일로 할수 있을런지요?
>> 만약 이와같은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휴가일에는 휴일(달력의 빨간날)이 포함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근로할 의무가 있는날만 휴가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추가질문>>
>안녕하십니까?
>위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 1. 2)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이라서 연차휴가 산정시 휴가일수에 포함이 된건지요?
>    그렇다면 재직자의 경우도 토요일을 연차휴가일수에 포함을 하여야 하는건가요?
>    또, 퇴직일을 연차휴가 마지막날인 18일로 하면 안되는 건지요?
> 2. 2)의 경우에 어떤 노무사께 질문을 하니 연차휴가일수에서 제외를 해야한다(그러니까
>    연차휴가일은 1,4,5,11,12,13,14,15,18,19,20,21임)는 답변을 주시던데..
>    어느경우가 적법한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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