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봉제로 입사를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포함) 이라고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잔업)을 받을수있는지용
참고로 09시~18시까지 근무하고 9시까지 잔업을합니다 가끔 23시나 철야를 할때도 월금명세표에는 30만원가량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대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론 30시간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로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만 특근이나 철야 시간외수당 등 받을수있는지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포함) 이부분 때문에 못받는건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3월부터는 더 많은 잔업과 특근,철야를 해야하는대....
특근을 하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연차에서 다빼고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꼭 부탁드리고 알고계신분들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09시~18시까지 근무하고 9시까지 잔업을합니다 가끔 23시나 철야를 할때도 월금명세표에는 30만원가량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대고 있읍니다 제가 알기론 30시간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로로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만 특근이나 철야 시간외수당 등 받을수있는지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포함) 이부분 때문에 못받는건 아닌지 알고 싶읍니다 3월부터는 더 많은 잔업과 특근,철야를 해야하는대....
특근을 하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연차에서 다빼고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글 올려봅니다 답변꼭 부탁드리고 알고계신분들 댓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