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중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적용시 생리휴가는 무급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당시 당사는 정책적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06년에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상에는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급화라는 개념은 월급제 임금형태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월의 1일분의
월급여(기본급,상여,수당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제 적용시 생리휴가는 무급화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당시 당사는 정책적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06년에 취업규칙 개정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상에는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급화라는 개념은 월급제 임금형태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월의 1일분의
월급여(기본급,상여,수당 포함)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의미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