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예퇴직 등의 기준이 성별, 사회적신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속년수에 따른 차등기준이라면 차별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리해고의 방법으로 직제의 폐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정리해고의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방법자체가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건 관계없이 1)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2) 50일전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3) 해고대상자선정의 합리적 기준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의 강구 등 이른바 정리해고의 4가지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정리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4가지 필수요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3. 회사내 퇴직급여규정이나 임금규정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라면 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여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나,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월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직은 이번에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농업관련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농민에게 물품의 구매알선 및 경작방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으로는
>대표권자인 조합장
>업무전반을 집행하는 실무집행권자인 전무이사
>내무에서 업무지원 및 부서별 업무 담당자인 과장
>경작방법 지도등을 제공하는 직원
>기능직 또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
>이번 구조조정(조직구조변경)에
>
>-10년 근무한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잔여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90개월의 기본급 50%의 명예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위로금은 1년 미만,3년 미만,4년 미만,4년 초과로 구분하여
>잔여개월수에 기본급 200%에서 25개월분등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조기퇴직을 시행하면서
>기본급 6개월분의 조기퇴직수당과
>조기퇴직 위로금으로 20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통보받았습니다.
>
>-한편 기능직 및 고용원에 대해서
>직제의 삭제을 통하여 전국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을 명예(조기)퇴직시행후
>정리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
>1.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지급기준의 분류에 대해
>
>1년 미만,3년 미만,4년 미만, 4년 초과로 구분함으로써 4년 초과 20년 미만해당자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며....
>
>2. 직재개편을 통해 특정직급(기능직,고용원)의 일시 정리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3.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름에 대한
>소득세 산입여부
>
>평소 노동자 권익에 힘써주신점 감사드리며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쭈어 봅니다.
>빠른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공기업 단시간근로자 재작자학원수강문의 2008.02.29 963
☞공기업 단시간근로자 재작자학원수강문의 (실업급여수급기간중 ... 2008.03.03 2135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냈더니 점장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1 2008.02.29 907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냈더니 점장이 저를 고소하겠대요 2008.03.03 1307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던... 2008.02.29 5194
☞수원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안된다고하네요(장기간별거있... 2008.03.03 9196
당연퇴직?? 에 관하여,,,, 2008.02.29 790
☞당연퇴직?? 에 관하여,,,, (계약직의 퇴직시 실업급여) 2008.03.03 2623
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금을 받으려 할 경우 2008.02.29 920
☞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금을 받으려 할 경우 (1년미만... 2008.03.03 110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8.02.29 75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기간 중 퇴직) 2008.03.03 1116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8.02.29 1464
☞통상입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액급식보조비, 차량보조비의... 2008.03.02 4391
퇴직전 임금인상분을 받을수있나요? 1 2008.02.29 1042
☞퇴직전 임금인상분을 받을수있나요? (임금인상이 결정되고 퇴직... 2008.03.02 1075
월급제의 최저임금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요.. 1 2008.02.29 857
☞월급제의 최저임금기준은 어디에 기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 2008.03.02 1144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월차휴가 25일초과 임금보상문제 1 2008.02.29 1002
☞주5일근무제 도입시 연월차휴가 25일초과 임금보상문제 2008.03.02 1254
Board Pagination Prev 1 ...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