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815 2008.02.25 15:32
수고많으십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직은 이번에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관련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농민에게 물품의 구매알선 및 경작방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성원으로는
대표권자인 조합장
업무전반을 집행하는 실무집행권자인 전무이사
내무에서 업무지원 및 부서별 업무 담당자인 과장
경작방법 지도등을 제공하는 직원
기능직 또는 고용원이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조직구조변경)에

-10년 근무한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잔여근무기간에 대해 최대 90개월의 기본급 50%의 명예퇴직수당과
명예퇴직 위로금은 1년 미만,3년 미만,4년 미만,4년 초과로 구분하여
잔여개월수에 기본급 200%에서 25개월분등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1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조기퇴직을 시행하면서
기본급 6개월분의 조기퇴직수당과
조기퇴직 위로금으로 20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통보받았습니다.

-한편 기능직 및 고용원에 대해서
직제의 삭제을 통하여 전국 해당사업장 전체 인원을 명예(조기)퇴직시행후
정리하는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지급기준의 분류에 대해

1년 미만,3년 미만,4년 미만, 4년 초과로 구분함으로써 4년 초과 20년 미만해당자에 대한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도 노동법상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며....

2. 직재개편을 통해 특정직급(기능직,고용원)의 일시 정리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명예퇴직 시행에 따른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름에 대한
소득세 산입여부

평소 노동자 권익에 힘써주신점 감사드리며
절박한 상태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쭈어 봅니다.
빠른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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