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단지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합당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시간과 대상근로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명시가 안대있구 포괄적임금(잔업,휴일근로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간부직도 아니고 관리직 일반사원입니다 시간이 표시안대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여
근로계약서에서 단지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합당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시간과 대상근로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명시가 안대있구 포괄적임금(잔업,휴일근로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간부직도 아니고 관리직 일반사원입니다 시간이 표시안대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