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5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단지 '포괄적임금(잔업, 휴일근로 포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었다고 하여 합당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시간과 대상근로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명시가 안대있구 포괄적임금(잔업,휴일근로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간부직도 아니고 관리직 일반사원입니다 시간이 표시안대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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