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h6168 2008.02.25 16:24
시간은 명시가 안대있구 포괄적임금(잔업,휴일근로 포함)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간부직도 아니고 관리직 일반사원입니다 시간이 표시안대 있는데 어떡해야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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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25 17:42작성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1부씩 가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에는 근로의 시간과 휴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의 대한 부분을 수당으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당에 대한 시간은 표시를 하지 않지만 시급으로 역산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월 몇시간이 잡혀있는지, 휴일근로는 14개 중 몇개가 잡혀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주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월 수령 기본급에서 209를 나누면 시급이 계산이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에 대한 합의서입니다.
    처음 계약당시 사용자는 계약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의무이며,
    근로자는 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와 부다한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설명드렸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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