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했다고 해서 기존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임금)을 전액 못받는다는 것은 비록 귀하가 그것에 동의하였더라도 무효이며, 당연히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개인질병인 것이 명확한 1일 결근에 대해 해고조치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비록 2개월남짖 근무하셨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해고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귀하의 경우 미지급임금에 대한 청구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철 절차를 권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한함)
아울러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한지 2달정도됐습니다..
>그리고 첫달월급은 받고.. 지금 2번째달중인데
>23일날 아침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출근을 못햇습니다
>물론 전화도 못했구요.. 그날 저녁에 움직일수가 있어서 저나를 햇더니..
>그만 나오라네여.. 짤린건 알겟는데 월급까지 몰수한다는데요..
>처음 일할때 무단결근을 하면 월급 몰수한다고는 햇었습니다..
>근데 지금 까지 일한게 23일정도 돼는거에다가... 받을돈이 50만원정도 돼는데
>이거 정말 못받는건가요? 그냥 말로만 월급 못받는다고 햇는데
>정말로 못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