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6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를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동업업계 취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가 인정되는 이유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금지 기간의 적절성, 영업비밀의 보호가치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라면 취업금지 각서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년전 현재의 회사를 퇴사한 후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입사시 사용자가 각서를 요구하여 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시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시 동종업계에 허락없이
>이직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현재 저는 사직을 하고자 생각 중인데 얼마전 사장님이 예전의 각서를
>아직 보관 중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
>혹 사직을 할 경우 각서로 인해 동종업계에 취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 또한 사장의 흘리는 말로 타 회사에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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