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을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한 이후 이를 각각의 공단에 납입을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업장을 폐업시킬수는 없습니다. 직권폐업은 세무소에서 체납등을 사유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이 사업장의 폐업시킬수는 없습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1년미만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이며 추후 퇴사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현재 18개월 다닌 회사가 있는데여..이번달까지만 다니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이구..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매달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서 띠어가고 있구여....
>근데 알고보니 4대보험료를 11개월이나 내지 않았더군여...
>
>밀린 개월수를 보니 너무나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보이더군여..ㅜㅜ
>몰랐는데 회사로 매일 독촉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구여
>회사에서 내지않은 4대 보험료가 무려 3천만원 가까이라구 하더라구여..
>다른 직원들은 다들 모르구여..
>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전 국민연금 같은 경우 현재 180만원 되는 돈이 11개월이나 납부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 회사가 그돈을 다 납부 하지 않으면 노후에 180만원이란 돈을 못받게 된다고 하더군여..
>
>전 매달 4대 보험료를 다 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그간 원천징수로 때간돈을 돌려 받을수있는지요..
>월급도 두달 계속 밀려 나와서 힘든데....흑흑
>알려주심 넘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
>
>그리고 회사가 거의 빚더미이구..
>월급도 매달 주기 힘든 상태라 해야 하나...
>이런 회사 직권폐업신청해 버리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들이 정확히 먼가여?
>경리분한테 몇가지 요청했더니 자기 위치가 비밀누설같은거 하면 안되서
>자료주기가 좀 힘들다고 하던데....원래 그런건지..
>제가 회사 기밀서류같은거 빼갔다고 경리분이 피해를 입을수 있는건가 해서여..
>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
>
>퇴직금 문제인데여..
>저희 회사는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구여
>입사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는 그런게 명시되어있지는 않구여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1년이 되었을때 나머지월급을 퇴직금형식으로 주고있습니다.
>그니깐 1년을 못채우면 못받는거겠지요..직원입장에서는여..
>
>전 여기 입사한지 18개월이구여 이번달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1년이 되서 퇴직금 정산을 한번 받았은 상태구여.
>통장에 퇴직금이라고 찍혀서 입금되었구여
>
>회사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더 다닌다 해도 못받을 가망성이 커서
>원래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받던거를 12로 나눠달라 요청을 해서
>13개월째부터 지금까지 연봉을 12로 나누서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년을 채워서 받을수 있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 받고 있는거죠..
>구두상이 아닌 메일로 서로 합의한 사항이였는데..
>혹시 합의한 메일자료가 저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지 궁금하네여
>이같은 경우 저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 인가여???
>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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