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명백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제출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또한 해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직서 제출을 위와 동일하게 한다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남편이 현재 마을버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려고 시내버스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경력관계로 인하여 재직증명서를 발행을
>의뢰받아서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재직증명서 교부 받은날  마을버스 배차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불러
>러 내일부터 배차를 안 넣어주겠다고 하여
>본인은 이에 이번달까지 배차를 넣어줘야 된다고 하고
>이번달까지 회사를 다니기로 하였습니다.
>그후에 본인을 배차 담당자가 불러서 회사를 옮길 의향이 없으면
>계속 다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불러서 번복을 하며 내일 회사를 그만두라고
>사직서를 쓸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럴 우 사직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그만두는것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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