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eha 2008.02.28 18:25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연봉자기고과표 작성을 요구했고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계약만료일 15일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직이라도 연봉자기고과표의 작성을 요구했다면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또 계약직으로 2년을 있었는데도 퇴직금과 별다른 해고예고수당(?)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을 사업주가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고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계약직 사원이고 2년쨰 근무 중입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계약 만료 10일전에 받았습니다.
>노동법을 보면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저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건가요?
>
>노동법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
>
>제가 이 조항을 들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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