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2lee 2008.02.28 18:36
2월 4일에 상담요청한건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전문 건설회사로서 지금까지 보너스 200%, 퇴직금100% 이렇게 월급제를 해오다가 2007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허나 사장님의 연봉 계산이 옳은것인지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예를들어 월급여 2,000,000이면 보너스200%, 퇴직금 100% 모두 포함해서
(2,000,000 * 15)/12=월급여액이 되어야 하는데 사장왈, 명절에는 써야 할 돈이 많으니
(2,000,000 * 15)/13=월급여액으로 하고 설, 추석 명절 2번에 50%씩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연봉 계산도 있는건지...그러면 연말이 아닌 중간에 퇴직시에는 100%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못받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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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29 08:21작성
    일단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받은후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연봉게산은 틀린것은 아니며 단지 주는 방법의 차이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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