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월급제계약으로 간주하여 임금계산을 처리함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간단위의 임금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15,000,000원/13개월=1,153,846원입니다.
따라서 1월(31일의 달)에 15일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153,846원/31일)*15일=558,310원 (1)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식대는 월소정근로일의 근무(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 1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도 15일분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00,000원/31일)*15일= 48,390원 (2)
따라서 총임금은 (1)+(2)= 606,70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여
>매월 13으로 나누어서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여
>만약 08.1월 기준 연봉 1,500 이구 근무일수가 15일경우(식대포함)이며
>아래 두 계산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1) 1,500,0000/13/31*15 = \558,310 - 100,000(식대)=\458,310 (월지급액)
>2) 1,500,000/13-100,000(식대)/31*15 = \509,920 (월지급액)
>어떤게 맞는건지 좀 해갈리네요ㅜㅜ
>왜 차이가 -51,610이 나는거죠?
>
연봉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계산과 관련해서는 월급제계약으로 간주하여 임금계산을 처리함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간단위의 임금산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15,000,000원/13개월=1,153,846원입니다.
따라서 1월(31일의 달)에 15일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15일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1,153,846원/31일)*15일=558,310원 (1)
그리고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식대는 월소정근로일의 근무(출근)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 10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도 15일분에 한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00,000원/31일)*15일= 48,390원 (2)
따라서 총임금은 (1)+(2)= 606,700원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여
>매월 13으로 나누어서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받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여
>만약 08.1월 기준 연봉 1,500 이구 근무일수가 15일경우(식대포함)이며
>아래 두 계산중 어떤 방식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1) 1,500,0000/13/31*15 = \558,310 - 100,000(식대)=\458,310 (월지급액)
>2) 1,500,000/13-100,000(식대)/31*15 = \509,920 (월지급액)
>어떤게 맞는건지 좀 해갈리네요ㅜㅜ
>왜 차이가 -51,610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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