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1 0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1.1.~6.30.까지 재직후 퇴직(퇴직일은 7.1)한 경우라면 2.1, 3.1, 4.1, 5.1, 6.1, 7.1에 각각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다면 6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7.1.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서는 1년 미만자도 월개근시 차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1 입사 6/30 퇴사면 5일의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상기 예와 같이 6월만근 퇴사로 1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7월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 2016.12.20 61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2009.09.14 37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4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7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606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61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연차갯수 문의 2008.07.17 121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6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6 639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