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서는 1년 미만자도 월개근시 차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1 입사 6/30 퇴사면 5일의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기 예와 같이 6월만근 퇴사로 1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7월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1 입사 6/30 퇴사면 5일의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기 예와 같이 6월만근 퇴사로 1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7월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