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08.02.28 19:28
개정법에서는 1년 미만자도 월개근시 차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1 입사 6/30 퇴사면 5일의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상기 예와 같이 6월만근 퇴사로 1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7월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saydolce 2008.02.29 15:44작성
    6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4대보험 상실일:7월1일) 총6일이겠죠. 6일의 연차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없어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 퇴직금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3 2016.12.20 61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휴가 1 2011.06.08 148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에 따른 년차 수당 문의 1 2012.07.12 680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년차지급의무 1 2010.08.30 325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2009.09.14 374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산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2018.06.19 44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2009.08.18 12267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26 602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67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61
1년 미만 퇴사자의 경우 연차갯수 문의 2008.07.17 1213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6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5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9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1 2021.12.20 135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약속 법적 효력 여부? 1 2019.02.07 2196
1년 미만 퇴직시 년차 산정 및 지급건 2007.02.06 639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