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5000 2008.02.28 22:57
1】2006년 10월 11일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전 조합원 찬반투표로 찬성)
【2】2007년  4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변경.
【3】A노동조합 B1 ~ B70지부(약 70개 지부)
     【2】번 시행이후 지부의 운영규정이 조합규약시행으로 소멸됨.
【4】70여개의 지부운영규정이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어요. 공고도없고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합규약으로 시행한다는
       논의도없고 어느날 갑자기 지부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석하여 조합원의
      뜻도 묻지않고 시행하고 있는것같습니다.
【5】조합 규약에 회계연도를 기준 지부의 대의원임기를 기준 하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지부하고 2개월 차이가 나고있기에 지부총회에서 뽑은 임원의 임기가 2개월
     줄게 생겼는데 지부총회에서 뽑은 임원을 조합규약이 임기를 줄여도 되는건지요.
     지부장 임기도 대의원임기와 같은날인데 지부장과 대의원의 임기가 이중 잣대가 되네요.
【6】【5】의 답변을 얼마전 질의하고 받은 답변에 총회에 물어 임기를 줄이든 늘리든
     해당 임원 에게는 해당이 없고 차기 임원부터 적용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합규약이 있고 지부 운영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우선 지부운영규정의 폐기와
    지부장은 놔두드라도 대의원 임기단축은 총회에 물어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합니다만.
【7】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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