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사업주는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기간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추가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2. 귀하의 퇴직일 이전에 임단협이 타결되었다면 임단협 타결싯점에는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타결된 임금의 소급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였다고 퇴직직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례와 달리 '이미 퇴직한 후 임금인상이 확정결정되었다면' 임금인상 합의일 당시에는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임금인상 합의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임금인상 합의싯점에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이었으므로 당연히 임금인상분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어 회사측과 대응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0


3. 계약직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후 1년간은 계약직기간, 이후 비계약직으로 전환되여 7년간 근무하신 후 퇴직하였는데 입사후 1년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회사측의 일방적은 퇴직금중간정산조치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8년간의 퇴직금 전액을 계산하고 이중 계약직기간 1년에 대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퇴직금잔액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금액(8년퇴직금에서 이미 수령한 1년퇴직금을 제외한 금액)과 회사의 방식(7년퇴직금)이 큰 액수 차이가 없다면 그렇게 수령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회사측과 위 2.의 부분을 합의보면서 타협책으로 양보안을 제시해보는 것도 상관이 없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퇴직전에 명절날 근무한 휴일근무수당이 퇴직전에 임단협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퇴직햇다고 안주네요 받을 수 있나요?
> 2.저는 한직장에서 8년을 근무하고 1월 31일 날짜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한달이 되었는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구요
>3. 근속년수는 8년인데 1년은 계약직이었으며 정규직으로 되면서 계약직 1년간의 퇴직금을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그때와 퇴직직전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먼저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4. 임금인상 5%가 퇴직전에 이루어 졌었는데 소급해 준다고만 하고 언제 소급하겠다고는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급분이 적용되는 기간은 제가 그 직장에 재직중이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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