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9rtt 2008.02.29 10:06
1.퇴직전에 명절날 근무한 휴일근무수당이 퇴직전에 임단협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퇴직햇다고 안주네요 받을 수 있나요?
2.저는 한직장에서 8년을 근무하고 1월 31일 날짜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한달이 되었는데 퇴직금이 나오지 않구요
3. 근속년수는 8년인데 1년은 계약직이었으며 정규직으로 되면서 계약직 1년간의 퇴직금을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게 되었는데 그때와 퇴직직전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먼저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
4. 임금인상 5%가 퇴직전에 이루어 졌었는데 소급해 준다고만 하고 언제 소급하겠다고는 모르는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급분이 적용되는 기간은 제가 그 직장에 재직중이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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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2.29 15:30작성
    1.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시 퇴직금지급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입사시 1년계약을 하셨을테고 그 이후 정규직으로 전화하셨기 때문에 또한 1년 계약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으셨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인상분 소급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의 경우 재직중에 발생한 수당과 소급분이므로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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