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09: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한 부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2.11.부터 출산휴가를 사용중임에도 왜 도중에 퇴직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중에 퇴직하는 퇴직일 이전까지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퇴직일 이후부터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와이프는 2월 29일자로 퇴직을 하는 임산부입니다.
>3월 중순이 예정일입니다.
>
>10월 말에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병가를 얻고 산전휴가를 2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받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퇴직서에는 몸이 심히 불편하여 퇴직합니다로만 썼는데..(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쓰지를 못했습니다ㅜㅜ)
>고용보험에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고용보험 측에서 2주내에
>회사 측에 전화하셔서 퇴직이유를 말로 여쭙는지 아니면 서류(몸이 심히 불편하여 퇴직한것으로만 써서요) 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서류를 보시면 회사 측에 이유를 정정해달라고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진단서를 첨부하고 퇴직이유에 조산의 위험등등 안정을 취해야하고 임신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자발적 퇴직일 경우에
>(병가도 사용했고, 산전휴가를 보름정도 신청해서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런데 산전휴가를
> 회사측에 더 요구  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시는 건 아닌지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마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곧 출산일이라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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