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급여금을 받고자 할때 해당 직장에서 1년 이상근무해야 받을수 있나요?
온라인 상담실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여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산전후휴가
그런곤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더니... 얼마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써야만 육아휴직 급여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궁금증 풀어주세요
온라인 상담실에 적힌 내용을 보니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저는 2007년 7월부터 근무하여
2008년 1월부터 4월까지 산전후휴가
그런곤 바로 육아휴직 쓰려고 했더니... 얼마가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써야만 육아휴직 급여금이 지급되는건가요? 헷갈립니다.. 궁금증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