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점장의 태도는 법적인 원칙과는 무관한 막무가내식의 태도입니다. 지각하는 경우 지각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점장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이는 지각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일정될 뿐, 지각시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귀하가 재직중 총 9분을 지각하였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시간급(4,000원)에서 9분에 해당하는 금액(4,000원/60분=67원이므로 9분에 대한 지각공제금은 67원*9분=603원입니다.)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회사 또는 점장의 임의적인 기준(1분당 500원)에 따른 임금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법에서 정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외에는 공제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점장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기관의 출석요청에 따른 출석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더욱더 터무니 없는 악의적 주장이므로 점장측의 태도에 대해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달 130만원을 받기로하고 1월 11일부터 1월31일까지
>대학로 어느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만두려고 그만둔게 아니고 그만나오라
>고해서 31일 출근을 하였다가 일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렇게해서 30일까지 하루 12시간씩 216시간, 연장 1시간까지 합해서 총
>217시간 일을 했습니다.
>제 나름 계산으로는 130만원이 월급이면 20일 일했을땐 적어도 80만원이
>상 나올것이라고 생각하고 2월16일 토요일에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참
>고로 알바생들은 시급 40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장님은 130만원을 30일로 나누시더니 거기에 17일을 곱해서 73
>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제가 1분지각할때마다 500원을 깎겠다며
>총 45000원을 깎아서 제가 실 수령한 금액은 691000원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최저임금이 3184원밖에 나오질 않아서 점장님
>께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 통하질 않더군요.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 모두
>이렇게 주었는데 왜 혼자만 유난을 떠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했더니만
>점장님이 저에게 전화해서는 자야될시간에 노동부에 출석을 하니까
>피해보상으로 저에게 고소를 하시겠답니다
>
>저 17만7천원 받고 고소당하면 더 큰 돈 물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월요일에 노동부에 출석해야하는데 그전에 답변좀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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