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종 직업훈련기관의 강좌는 고용보험피보험자용 강좌와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위한 강좌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수강이전에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를 위한 강좌수강은 제한을 받지만,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일반인을 위한 강좌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강좌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일정부분 학원강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강좌를 듣고자 하는 해당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된 일반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비자발적인 퇴직인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인정 이후 실직기간중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되며, 구직활동기간중 수입이 있고 그 수입액이 실업급여 1일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인정이후 임시직 아르바이트, 주말아르바이트를 통해 얼마의 수입이 있느냐에 따라 실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국마사회, 경륜장같은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급*일수로 해서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 국비로 배울수 있는 학원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서 전혀 수강할수가 없나요.
>(비정규직이나...)
>2. 주말에만 일하는분들은 평일은 일반회사에 재직하고있는분들도 있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시 서류를 꼭 같이 내야하나요.
>그럼 일반회사를 만약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단 본인이 퇴사신청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으로 퇴사인경우입니다)
>
>문의해보라는말씀보다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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