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실제적인 업무개시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에 대해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최저한의 기준은 주휴일(주중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1일 유급휴일 부여)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0%의 가산임금의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중 개근하지 아니하고 주중 일부만 근무한 상태에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월~토요일 중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일부만 근무한 상태에서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일요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주차장 등에 관한 문제는 법적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1. 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우 이른 시간부터 현장 작업이 시작되는데,
>근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2. 공휴일 작업 시 임금 규정은 법으로 정한 바 없어서
>사업장에서 정해진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정해진 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
>만약 따로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
>휴일이나 시간외근무에 준하는 것인지요.
>
>3. 현장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출퇴근 시 자기 차로 출퇴근 하는 현장에서
>현장 관리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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