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은 한주 근로시간이며(월-금까지 8시간근무) +8을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2는 1년간의 주수가 52주이며 365 / 7 = 52입니다. 여기에 +8을 하는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더해주며 / 12는 한달의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40+8 = 한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52= 1년간의 주수(365/7), (40+8)*52+8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총 시간, /12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서 월 유급처리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통산임금산정법 내용설명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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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시간40,토욜(4시간) 무급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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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0+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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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치를 어떻게 산정햇는지 자세한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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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은 한주 근로시간이며(월-금까지 8시간근무) +8을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2는 1년간의 주수가 52주이며 365 / 7 = 52입니다. 여기에 +8을 하는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더해주며 / 12는 한달의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40+8 = 한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52= 1년간의 주수(365/7), (40+8)*52+8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총 시간, /12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서 월 유급처리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통산임금산정법 내용설명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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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시간40,토욜(4시간) 무급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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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0+8)*5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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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수치를 어떻게 산정햇는지 자세한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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