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3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은 한주 근로시간이며(월-금까지 8시간근무) +8을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2는 1년간의 주수가 52주이며 365 / 7 = 52입니다. 여기에 +8을 하는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더해주며 / 12는 한달의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40+8 = 한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52= 1년간의 주수(365/7), (40+8)*52+8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총 시간, /12 = 1년간 유급처리되는 시간에서 월 유급처리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통산임금산정법 내용설명발랍니다
>
>주소정시간40,토욜(4시간) 무급처리시
>---------------------------------->
>
>209=<<40+8)*52+8)>/12
>
>각수치를 어떻게 산정햇는지 자세한설명을 부탁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건축노임 2008.03.04 1245
☞건축노임 (시공참여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2008.03.05 1248
주40시간 근무제 월급제 사원 토요일 근무 2008.03.04 3115
☞주40시간 근무제 월급제 사원 토요일 근무(포괄임금 계약시 약정... 2008.03.05 4638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발생여부 질의 1 2008.03.04 73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발생여부 질의 2008.03.05 887
우울증도 실업급여 대상 질병으로 인정되나요? 2008.03.04 6202
☞우울증도 실업급여 대상 질병으로 인정되나요?(질병으로 인한 퇴사) 2008.03.05 13093
임금체불과 이에 대한 실업급여 2008.03.04 715
☞임금체불과 이에 대한 실업급여 1 2008.03.05 819
실업급여(어머니 병환) 2008.03.04 832
☞실업급여(어머니 병환)(부모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 2008.03.05 5188
입사 6일 만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의 지급유무 및 방법을 알고 싶... 2008.03.04 980
☞입사 6일 만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의 지급유무 및 방법을 알고 ... 2008.03.05 855
계약서도 없이 회사에 다녔다면... 2008.03.04 772
☞계약서도 없이 회사에 다녔다면...(퇴직금 발생여부) 2008.03.05 1456
주40시간으로 변경시 연차 일수 적용 관련 2008.03.04 767
☞주40시간으로 변경시 연차 일수 적용 관련(토요일 휴무 월차휴가... 2008.03.05 1284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 2008.03.04 1005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 2008.03.05 1188
Board Pagination Prev 1 ...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