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후에 연,월차수당을 진정서를 통해 받을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그런수당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현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잇던데요..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야근수당 같은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무해야만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안에 인수인계할 사람이 안구해져도 전 인수인계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한달후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 그안에 안구해져도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의무는 다한건가요?
혹시 지각을 여러번 했다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시말서 2번 쓴적은 있고요.
출근카드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기록은 없습니다.
결근은 한적 없고요
연봉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급여명세서에는 그런수당이 없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 연봉계약서에는
근로시간 및 시업, 종업, 휴식시간, 휴일 등은 근무지 부서(현장)에서 “갑”이 정한 바에 의하며, 부서(현장)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잇던데요..
이건 회사에서 정하는대로 야근수당 같은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근무해야만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안에 인수인계할 사람이 안구해져도 전 인수인계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한달후 나갈 날짜를 정해놓고 그안에 안구해져도
퇴사를 하고 싶거든요.
의무는 다한건가요?
혹시 지각을 여러번 했다거나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시말서 2번 쓴적은 있고요.
출근카드가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기록은 없습니다.
결근은 한적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