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2월(설), 9월(추석)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본급의 100%씩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7년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년 상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2) 퇴직시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치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이 급여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 정산대상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정산 대상인지의 여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상여금은 취업규칙에 이사회 결의에 의거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2월(설), 9월(추석)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기본급의 100%씩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2007년 지급받은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매년 상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2) 퇴직시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6개월치 급여를 지급받기로 했는데요.. 이 급여가 퇴직급여에 포함되어 퇴직소득 정산대상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정산 대상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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