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잘못 명기한 것으로 보이며 4시간 유급휴무일로 토요일을 처리할 경우 기본 4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 8시간에 대해서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만 가산됩니다. (기본 4시간 + 1.5*8시간)
2. 휴일에 법내근로를 초과하여(주44시간 또는 40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각각 50%씩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9시간 근무시 1.5*8시간 + 2.0(휴일_연장)*1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 토요일 임금 지급 방식은 유급 휴무일인데 단협시 사측과 노측에서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합의 한것같습니다.
>
>저희 단협엔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명시 되었지만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4시간에 대하여 기본인정과 3교대제로 8시간을 근무할 시 토요일에 잔업 8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4시간과 잔업 8시간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
>질의)단협에 토요일을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 되었을 시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기존 인정한 시간에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요?
>예) 기본 4시간 + 잔업 8시간 + 휴일근로시간(50%)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질의)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 겹쳤을 때 두가지다 휴일이므로 둘중에 하나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나 위와 같이 8시간 근무로 인한 잔업 인정과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 가산금이 붙여야 되는건 아닌지요?
>
>질의)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있는건지요?
>
>질의)위와 같은 사항에서도 세번의 걸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저하금지란 조항에 위배 되는건 아닌지요?
1. 유급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잘못 명기한 것으로 보이며 4시간 유급휴무일로 토요일을 처리할 경우 기본 4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 8시간에 대해서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만 가산됩니다. (기본 4시간 + 1.5*8시간)
2. 휴일에 법내근로를 초과하여(주44시간 또는 40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각각 50%씩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9시간 근무시 1.5*8시간 + 2.0(휴일_연장)*1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 토요일 임금 지급 방식은 유급 휴무일인데 단협시 사측과 노측에서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합의 한것같습니다.
>
>저희 단협엔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명시 되었지만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4시간에 대하여 기본인정과 3교대제로 8시간을 근무할 시 토요일에 잔업 8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4시간과 잔업 8시간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
>질의)단협에 토요일을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 되었을 시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기존 인정한 시간에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요?
>예) 기본 4시간 + 잔업 8시간 + 휴일근로시간(50%)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질의)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 겹쳤을 때 두가지다 휴일이므로 둘중에 하나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나 위와 같이 8시간 근무로 인한 잔업 인정과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 가산금이 붙여야 되는건 아닌지요?
>
>질의)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있는건지요?
>
>질의)위와 같은 사항에서도 세번의 걸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저하금지란 조항에 위배 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