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무일을 유급휴일로 잘못 명기한 것으로 보이며  4시간 유급휴무일로 토요일을 처리할 경우 기본 4시간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시 8시간에 대해서 50%의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만 가산됩니다. (기본 4시간 + 1.5*8시간)

2. 휴일에 법내근로를 초과하여(주44시간 또는 40시간)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은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가산만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가 적용되어 각각 50%씩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9시간 근무시 1.5*8시간 + 2.0(휴일_연장)*1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 토요일 임금 지급 방식은 유급 휴무일인데 단협시 사측과 노측에서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합의 한것같습니다.
>
>저희 단협엔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명시 되었지만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4시간에 대하여 기본인정과 3교대제로 8시간을 근무할 시 토요일에 잔업 8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4시간과 잔업 8시간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
>질의)단협에 토요일을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 되었을 시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기존 인정한 시간에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요?
>예) 기본 4시간 + 잔업 8시간 + 휴일근로시간(50%)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질의)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 겹쳤을 때 두가지다 휴일이므로 둘중에 하나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나 위와 같이 8시간 근무로 인한 잔업 인정과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 가산금이 붙여야 되는건 아닌지요?
>
>질의)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있는건지요?
>
>질의)위와 같은 사항에서도 세번의 걸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저하금지란 조항에 위배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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