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j7609 2008.03.03 22:09
저희 회사 단협에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회사 토요일 임금 지급 방식은 유급 휴무일인데 단협시 사측과 노측에서 유급휴일과 유급 휴무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유급휴일이라고 합의 한것같습니다.

저희 단협엔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라고 명시 되었지만 특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4시간에 대하여 기본인정과 3교대제로 8시간을 근무할 시 토요일에 잔업 8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4시간과 잔업 8시간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의)단협에 토요일을 유급 휴일이라고 명시 되었을 시 법정 공휴일과 겹쳤을때 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기존 인정한 시간에 휴일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되는건 아닌지요?
예) 기본 4시간 + 잔업 8시간 + 휴일근로시간(50%)
이렇게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질의) 토요일이 유급 휴일로 공휴일과 겹쳤을 때 두가지다 휴일이므로 둘중에 하나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되나 위와 같이 8시간 근무로 인한 잔업 인정과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 가산금이 붙여야 되는건 아닌지요?

질의) 유급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유급휴일이라고 할 수있는건지요?

질의)위와 같은 사항에서도 세번의 걸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로조건저하금지란 조항에 위배 되는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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