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은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락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해당 근로자로부터 다음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을 허락해달라는 요지의 신청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존 상담사례인 아래 링크된 곳에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제1)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1년미만 입사자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차휴가를 가불형태 사용가능한지요?
>
>문제2)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1년미만 입사자 또는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마이너스연차휴가 제도를 규정하여 마이너스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를
>차기년도 이월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마이너스연차휴가사용일수를 공제하여
>도 되는 것인지요?(마이너스휴가제도-연차휴가 단위로 사용)
>
>문제3)마이너스휴가제도란?
>인터넷 자료상에서는 자료가 없는데요...마이너스휴가제도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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