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 거주지는 '대구'이고 남편 직장이 있는곳은'파주'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안에 그만두어야 위의 조건이 성립하냐는 것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니 한달 이내라는 분도 있고 두달이내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온후 바로 설날이라서 2월 11일부터
실직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갔습니다~)
질문1: 1월 27일날 결혼을 했는데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3월15일~20일 사이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저같은 경우에 위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회사는 퇴직원을 쓸때 무조건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고
퇴직원에 써서 냈는데 회사에서 기숙사도 제공해주는데 "개인사정"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저의 주소지는 아직 "대구"인데요..퇴사하기전에 주소지를 파주로 옮겨야 하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 거주지는 '대구'이고 남편 직장이 있는곳은'파주'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안에 그만두어야 위의 조건이 성립하냐는 것입니다.
전화로 상담을 받아보니 한달 이내라는 분도 있고 두달이내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요..
(저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다온후 바로 설날이라서 2월 11일부터
실직적인 업무 인수인계에 들어갔습니다~)
질문1: 1월 27일날 결혼을 했는데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3월15일~20일 사이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저같은 경우에 위의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저희 회사는 퇴직원을 쓸때 무조건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배우자와의 동거)으로 인한 원거리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이라고
퇴직원에 써서 냈는데 회사에서 기숙사도 제공해주는데 "개인사정"으로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저의 주소지는 아직 "대구"인데요..퇴사하기전에 주소지를 파주로 옮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