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부 고시에 해당되는 자발적인 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귀하가 병간호를 해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질병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귀하외에 다른 친족들이 병간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관련입증자료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와이프,저,어머니,아이 인데요.
>어머니와는 동거하지 않구요.
>근데 어머니가 혈압이 높고, 우울증 증세 등으로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가족이나 친척의 병간호를 위한 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와이프는 현재 임신중이고, 4월에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제 직장은 구미이고, 와이프나 어머니 집은 부산입니다.(왕복 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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