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이 매달 5일이라면 다음달 월급날까지 전월 월급이 미지급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2월달 월급까지 임금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아 총 2개월의 임금이 연속하여 체불되었다면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일이 매달 5일인데 월말이나 되어야 나올까 말까하고 아직 1월달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2월달분은 또 얼마나 걸릴지...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둔 상태이고 회사사정이 않좋아 더 다니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퇴직을 고려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라고 되어있는데 제 상황에서 해당이 되려면 (나)조항이 될거 같아서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1월의 기준이 만 30일인지 월의 변경인지 월급일 기준인지 확실하게 몰라서요. 마약 제 경우라면 3월 1일인가요? 아니면 3월 4일까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3월 5일?
>궁금증 해결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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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egusiro 2008.03.05 17:20작성
    힘이 약한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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