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일이 매달 5일인데 월말이나 되어야 나올까 말까하고 아직 1월달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2월달분은 또 얼마나 걸릴지...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둔 상태이고 회사사정이 않좋아 더 다니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퇴직을 고려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라고 되어있는데 제 상황에서 해당이 되려면 (나)조항이 될거 같아서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1월의 기준이 만 30일인지 월의 변경인지 월급일 기준인지 확실하게 몰라서요. 마약 제 경우라면 3월 1일인가요? 아니면 3월 4일까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3월 5일?
궁금증 해결 부탁드릴께요.
2월달분은 또 얼마나 걸릴지...
현재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둔 상태이고 회사사정이 않좋아 더 다니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퇴직을 고려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니~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라고 되어있는데 제 상황에서 해당이 되려면 (나)조항이 될거 같아서요.
궁금한 점은 여기서 1월의 기준이 만 30일인지 월의 변경인지 월급일 기준인지 확실하게 몰라서요. 마약 제 경우라면 3월 1일인가요? 아니면 3월 4일까지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3월 5일?
궁금증 해결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