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 형태와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직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주가 질병치료를 사유로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휴직 사용종료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현재업무로 인하여 계속근무시 질병이 악화되거나 계속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퇴사사유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별도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퇴직사유를 정확하기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니다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해고로 인한 퇴직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군요.
>
>정신과 진단(우울증)도 퇴직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인정(동의)이 필요한가요?
>
>진단서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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