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군요.
정신과 진단(우울증)도 퇴직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인정(동의)이 필요한가요?
진단서는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몰랐는데 검색해보니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군요.
정신과 진단(우울증)도 퇴직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인정(동의)이 필요한가요?
진단서는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