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5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연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월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날 사용가능하며 귀하의 경우 금,토,일 3일중 하루를 연차휴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미사용시 1일치의 통상임금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
>1주에 금,토,일 3일간 (1일 8시간 ,1주 총2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입니다.
>
>1) 위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
>2) 발생한다면 연차일은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
>3) 금,토,일 3일중 하루를 연차로 생각하고 쉬어야 하나요?
>
>4)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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