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주에 금,토,일 3일간 (1일 8시간 ,1주 총2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입니다.
1) 위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연차일은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3) 금,토,일 3일중 하루를 연차로 생각하고 쉬어야 하나요?
4)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나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주에 금,토,일 3일간 (1일 8시간 ,1주 총24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입니다.
1) 위 근로자가 1년 만근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2) 발생한다면 연차일은 어떻게 쉬어야 하나요?
3) 금,토,일 3일중 하루를 연차로 생각하고 쉬어야 하나요?
4)수당으로 지급받는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