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총액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정산제라고 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은 법내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의미하며 잔업수당은 연장근로발생에 따른 수당을 미리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40시간(토요일 무급휴무일)라고 가정할 경우 귀하의 시간당 임금은 85 / 209 = 약 4,070원으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을 계산해보면 150,000 /(4,070* 1.5(연장근로가산)) = 25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 및 조퇴를 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근로한 시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7월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이번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
>저는 기본급 85만원과 잔업수당조로 15만원을 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 백만원에 잔업수당이 다 포함된 월급제라고 하더군요.
>물론 가끔 잔업이 있다고만 말씀 하셨습니다.
>
>그리고 입사한지 5개월째
>일주일에 잔업은 적게는 7.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서 15만원외에 초과분의 대한 잔업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선 잔업 없을때 생각 하라면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론 위에서 말쓴 드린것처럼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서 잔업이 많아질때 추가 임금 지급은 없으면서
>결근시엔 결근한날은 무급으로 하더군요
>이게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주40시간 근무에 들어 가면서
>월~금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일이 많은때 출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월급제인 저는 시급제 사원들과 달리
>아무런 수당이 없이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44시간 근무제일땐 토요일 출근을 해도 4시간만 근무했는데,
>이제 토요일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8시간 근무라고 하니,
>근무시간은 더 늘어 나기만 하고 월차과 생휴가 빠지면서 수당도 없어지는데,
>월급제란 이유로 토요일 근무의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
>아래와 같이 잔업비가 명세표에 나오긴 하나,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고 평일 잔업만해도 제가 일한 시간에비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근데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더더욱 못미치겠죠
>
>----------------------------------------------------------------------------
>현재 제 월급이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기본급: 85만원
>잔업비: 15만원
>
>일주일 기본 근무외 7.5시간~10시간 잔업
>주 40시간을 다 채운후 토욜일 근무시 추가의 임금 지급 없음
>----------------------------------------------------------------------------
>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선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건 없나요..?
>저도 뭘 알아야 윗분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호소를 할건데,
>법이 그렇다. 라고 말씀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
>항상 수고 하십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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