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7월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이번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는 기본급 85만원과 잔업수당조로 15만원을 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 백만원에 잔업수당이 다 포함된 월급제라고 하더군요.
물론 가끔 잔업이 있다고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5개월째
일주일에 잔업은 적게는 7.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서 15만원외에 초과분의 대한 잔업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선 잔업 없을때 생각 하라면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론 위에서 말쓴 드린것처럼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서 잔업이 많아질때 추가 임금 지급은 없으면서
결근시엔 결근한날은 무급으로 하더군요
이게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주40시간 근무에 들어 가면서
월~금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일이 많은때 출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월급제인 저는 시급제 사원들과 달리
아무런 수당이 없이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44시간 근무제일땐 토요일 출근을 해도 4시간만 근무했는데,
이제 토요일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8시간 근무라고 하니,
근무시간은 더 늘어 나기만 하고 월차과 생휴가 빠지면서 수당도 없어지는데,
월급제란 이유로 토요일 근무의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와 같이 잔업비가 명세표에 나오긴 하나,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고 평일 잔업만해도 제가 일한 시간에비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근데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더더욱 못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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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월급이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기본급: 85만원
잔업비: 15만원
일주일 기본 근무외 7.5시간~10시간 잔업
주 40시간을 다 채운후 토욜일 근무시 추가의 임금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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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 입장에선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건 없나요..?
저도 뭘 알아야 윗분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호소를 할건데,
법이 그렇다. 라고 말씀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항상 수고 하십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7월 주 40시간 근무제를 앞당겨 이번 3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는 기본급 85만원과 잔업수당조로 15만원을 해서 1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기본급 백만원에 잔업수당이 다 포함된 월급제라고 하더군요.
물론 가끔 잔업이 있다고만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5개월째
일주일에 잔업은 적게는 7.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서 15만원외에 초과분의 대한 잔업비는 없다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선 잔업 없을때 생각 하라면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론 위에서 말쓴 드린것처럼 잔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라면서 잔업이 많아질때 추가 임금 지급은 없으면서
결근시엔 결근한날은 무급으로 하더군요
이게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3월부터 주40시간 근무에 들어 가면서
월~금까지 하루 8시간 기본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일이 많은때 출근해야 한다고 했는데
월급제인 저는 시급제 사원들과 달리
아무런 수당이 없이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44시간 근무제일땐 토요일 출근을 해도 4시간만 근무했는데,
이제 토요일 출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8시간 근무라고 하니,
근무시간은 더 늘어 나기만 하고 월차과 생휴가 빠지면서 수당도 없어지는데,
월급제란 이유로 토요일 근무의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아래와 같이 잔업비가 명세표에 나오긴 하나,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고 평일 잔업만해도 제가 일한 시간에비해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근데 토요일 근무까지하면 더더욱 못미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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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 월급이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기본급: 85만원
잔업비: 15만원
일주일 기본 근무외 7.5시간~10시간 잔업
주 40시간을 다 채운후 토욜일 근무시 추가의 임금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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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제 입장에선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라 갈수 밖에 없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건 없나요..?
저도 뭘 알아야 윗분께 사정을 말씀 드리고 호소를 할건데,
법이 그렇다. 라고 말씀 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을것 같아서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 드릴께요..
항상 수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