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할 경우 연장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귀하의 임금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일 20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수요일은 17시 퇴근.) 토요일도 매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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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8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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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기본 시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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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8~20:30>2시간30분 근로에 대하여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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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나눴을때 두시간의 기본 시급보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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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99년도 내부 회의에서 (수당동결)결정된 것입니다. 9년 동안 토요일 잔업수당,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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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및 휴일 수당도 오전7000 오후까지 하면 15000원 입니다. 99년도 imf때의 경영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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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것 같은데 지금 까지 그대로 지급된 것이 현실성이 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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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직은 지금도 근기법에서 정한데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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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사도 회사측에서 손해 안보려고 20시30분까지 포괄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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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2시간을 지키는 회사가 어딧냐고...그러네요...
포괄임금정산제를 시행할 경우 연장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약정된 시간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귀하의 임금에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한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엄연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매일 20시 30분까지 근무를 합니다. (수요일은 17시 퇴근.) 토요일도 매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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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8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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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뿐만 아니라 기본 시급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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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8~20:30>2시간30분 근로에 대하여 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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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으로 나눴을때 두시간의 기본 시급보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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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99년도 내부 회의에서 (수당동결)결정된 것입니다. 9년 동안 토요일 잔업수당,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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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및 휴일 수당도 오전7000 오후까지 하면 15000원 입니다. 99년도 imf때의 경영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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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한것 같은데 지금 까지 그대로 지급된 것이 현실성이 떨어져 효력이 없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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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산직은 지금도 근기법에서 정한데로 정확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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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사도 회사측에서 손해 안보려고 20시30분까지 포괄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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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2시간을 지키는 회사가 어딧냐고...그러네요...